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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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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관리자 2020-07-21 17:59:00 조회수 1,045



일상생활에서 운동 또는 이동 수단으로 가장 흔히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탈 줄만 알면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전거는 교통 혼잡 해소와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연료비 부담도 없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면허증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탈 수 이따 보니 안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모호하고 법적으로도 안전 책임에 대한 방법이 미흡합니다.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과 제재하는 법이 있지만 자전거 보험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대로 법에 대한 개정이 없어 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차량과의 사고 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보도와 차도를 오가면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며 보행인을 해하는 행동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보도 앞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낸 경우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행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는 가입한 보험이 없어 상대방의 상해가 크거나 사망에 이를 시 큰 금액을 보상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보상 여부와 입원이 필요하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다면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사지마비, 영구장해 등과 같이 큰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자전거 운전자로 아무런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로서 피해 보상을 패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합리적인 보상과 합의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